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통매음 혐의로 보이는데,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담당경찰관의 태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추후 민사소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