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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187
떳떳한친칠라18722.06.30

롤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여러가지 욕설들중 (나의아들 레넥아 꼬 ㅊ가 너무작아서 안보이더구나 이어미 너무 슬프다 흑흑 ㅅ발) 이라는 특정한 캐릭터를 지칭하는욕을했습니다 게임캐릭터중 레넥톤이라는 캐릭터가있는데 제가 욕설을한사람이 레넥톤이라는 캐릭을 사용했고 제가 저렇게 레넥아 라고 지칭하여 욕을하고 꼬ㅊ라는 성희롱을 해서 고소를 당하게 된것같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했지만 6개월전의 일이 지금 고소가 된거고 오늘 전화가 온상태라 증거를 아예 찾을수가없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연락이가면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상대방도 욕을하였는데 증거가없으니 그냥 바로 합의하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초범이라 벌금형이 낮을수도있으니 벌금내고 끝내는게 나을까요? 형식적인말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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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통매음 혐의로 보이는데,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담당경찰관의 태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추후 민사소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후에 최대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상대방이 욕설을 했던 내용을 복원하시고, 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인정취지로 가겠다면,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