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
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