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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레아147
늠름한레아14721.12.08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제가 정말 육아 때문에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상황이라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 하게되면 일정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무장 사정이 대체인력도 안구해질 뿐만 아니라 현제인력 공백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육아휴직을 거부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장이 거부를 한것이 맞으니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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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

    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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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할 경우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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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주기위하여 형식상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더라도 처벌수위에서 참작이 될 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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