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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5

벌금형에 처해졌을때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는때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졌을당시 1000만원을 낼 경제적형편이 안되는경우에는 어떤 처우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탕감해주는 식의 선처도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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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 사유사 된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사유가 안되는 경우 환형유치(벌금대신 구금되는 것)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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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칙을 참고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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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시게 되십니다. 벌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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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면 이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벌금 미납시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울경우 벌금의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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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등의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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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 45조와 68조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머물며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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