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기회가 있나요 ?
만약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500 만원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형편이 안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법원에 반성문을 통해 감면받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약식기소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처를 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식명령 자체가 경한 처분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감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