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 , 퇴직금등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1개월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8월1일부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연장하든 야간하는 토요일 빨간날 근무하든 월급은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보통 1년이 넘어가면 달마다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년지나니깐 퇴사처리하고 1년치 퇴직금 퇴직금 계좌에 정산해주고 약간 꼼수를 쓰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상황인데
만약 제가 퇴직시 연장 , 빨간날 근무한것들 다 증거자료로 남겨서 신고를 할수있나요??
주 몇시간 기준으로해야하며 , 몇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 받는지 , 빨간날 근무한것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금 근무시간은 07:00 ~ 17:00 까지입니다.(점심시간 2시간)
여기서 토요일 빨간날 상관없이 풀 근무입니다.(일요일만 제외)
몇시간 기준으로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가능한지와 제가 1년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에 비하여 지급받은
임금자체가 적다면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달력상 빨간날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며(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일이라면 휴일이지만 주휴일이 평일이라면 일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됩니다
이에 실제 미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 최대 3년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세한 근무표와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개월씩 총 1년7개월을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1년이 아닌 1년 7개월치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