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판 해외여행 차질 보상관련
당장 다음주에 해외여행 잡아 놨는데 귀가중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 입니다 ㅜ 호텔 비행기 값 다해서 300만원정듀인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기대했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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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이 다음 주에 해외 여행을 잡아놓은 것을 취소하면서 생기는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어느 정도 감안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명목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장 다음주에 해외여행 잡아 놨는데 귀가중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 입니다 ㅜ 호텔 비행기 값 다해서 300만원정듀인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민법상 교통사고와 같은 민사상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국한되게 됩니다.
즉 가해자 사고당시 알수 있었던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국한되어 상기와 같이 해외여행을 못 감으로의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상처리시 합의할때 일부 고려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