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장부를 의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 등을 지급시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집합투자기구(일 명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14%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기타의 일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