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류 2병 제한 폐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330ml 캔맥주도 1병으로 계산해서 2캔까지만 면세로 들여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리터 안에서는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면세점 업계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도 50%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의 부진을 고려한 거라고 해요.
다만 2리터, 400달러라는 전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