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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

A라는 회사와 저는 프리랜서 관계입니다. A회사는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일을 하며 대표와 모든걸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한 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표가 연락이 10 일 이상 연락이 닫지않아 A회사에 대표 친동생에게 연락을 닫게해달라하며 A회사 대표와 통화녹음한걸 들려주며 지급을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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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을 요구하면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