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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다꿩109
곰살맞은바다꿩10923.08.17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받고 퇴사 절차를 밟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2022.10.04] 6개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으로 계약직으로 입사

[2023.05] 정규직 전환

[2023.07 마지막 주]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일 9월 15일자로 구두 통보 받음, 서면 통보 없음.

-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요청함

- 대표는 최대한 받는 쪽으로 본사의 인사팀에 문의하겠다고 협의함 (근로자는 당일의 녹취가 있음)

[2023.08.15] 대표에게 퇴사일에 대해 문의하니 인사팀에서 답이 없다고 함

현재 상태이고 제가 원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10월 4일 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여 10월 20일(금요일) 또는 10월 23일(월요일)로 퇴사일(상실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매달 20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0월 급여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기는 월차개념 휴가) 8월 현재 9.5개 입니다.

만약 10월까지 4일까지 재직하는 한다면 10월 4일 부로 2개가 추가되어 휴가는 11.5개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10월 4일전에 휴가 신청서를 결재하여 미리 10월 5일부터 20일 또는 23일까지 11.5개를 소진하고 10월 말 퇴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지금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대표가 회피하는 듯 하여 직접 인사팀에 문의하고 싶으나 10월 4일로 근무일자를 해달라고 하면 거부할듯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고지된 것이 없으니 9월 4일까지 버티고 있다가 한 달 뒤인 10.4일부로 본인은 퇴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2. 위처럼 소멸될 월차를 이용해서 10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10월 4일 이후로 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어 새로운 연차가 생길텐데 그 연차(15일인가요?) 에 대한 수당도 나오나요?

4. 무엇이 베스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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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3. 최소한 2023.10.4.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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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건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팀이 거부하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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