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1월 9일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1/10 이후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24년 1월 9일 이전에 자르려고 하는 경우, 제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월 9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직 권유를 거부하세요.
차라리 해고를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고도 다투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로도 다툴수 없게 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판단이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그 사직 권고에 응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때 사직서를 씁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일자가 협의가 안된 경우 또는 사직서의 날짜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