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1월 9일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1/10 이후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24년 1월 9일 이전에 자르려고 하는 경우, 제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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