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월 9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판단이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그 사직 권고에 응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때 사직서를 씁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