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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12.18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1월 9일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1/10 이후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24년 1월 9일 이전에 자르려고 하는 경우, 제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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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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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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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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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월 9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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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직 권유를 거부하세요.

    차라리 해고를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고도 다투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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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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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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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로도 다툴수 없게 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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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판단이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그 사직 권고에 응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때 사직서를 씁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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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일자가 협의가 안된 경우 또는 사직서의 날짜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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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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