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1월 9일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1/10 이후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9 이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둘중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사유의 사직서 제출 시 제가 퇴직예정일(1/10)을 기재한 후, 본인/부서장/대표자 사인 결재를 받아놔도,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꿔서 결재받은 퇴직예정일보다 저를 빨리 퇴사시킬 수 있나요?? (퇴직금 못받도록)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24년 1월 9일 이전에 자르려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못받는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 권리를 위해 알면 좋을 내용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