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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12.17

권고사직 사직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1월 9일 입사하여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1/10 이후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9 이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둘중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사유의 사직서 제출 시 제가 퇴직예정일(1/10)을 기재한 후, 본인/부서장/대표자 사인 결재를 받아놔도,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꿔서 결재받은 퇴직예정일보다 저를 빨리 퇴사시킬 수 있나요?? (퇴직금 못받도록)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24년 1월 9일 이전에 자르려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못받는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 권리를 위해 알면 좋을 내용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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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고여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계속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되니,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1년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결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