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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대보험상신고 코드 12 ( 근로상태변경) 이며 무급휴직 2개월 이상 동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이러한 상황속에서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내일채움공제 금액에서 정부기여금은 50% 밖에 수령할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는 운용기관에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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