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움원해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월세 계약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021년 06월 06일 1년 동안 월세 계약을 했고 그다음부턴 재계약이니 머니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자동 연장 됬던것 같습니다현재 에어컨과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에어컨은 작년 여름에 고장남 )이사를 가고 싶은데 06월 06일은 2주밖에 안남은 싱황인데 계약해지를 알리면 3개월 뒤에 해지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에서 내일채움공제 수령 금액상황)4대보험상신고 코드 12 ( 근로상태변경) 이며 무급휴직 2개월 이상 동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질문) 이러한 상황속에서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내일채움공제 금액에서 정부기여금은 50% 밖에 수령할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질문)만약 22년 8월 ~ 24년 5월 (22개월) 일을 하고24년 6월 ~ 2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24년 11월 ~ 24년 12월 단기계약직을 한 뒤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궁금한점상황)현재 2024 05/24일 이고 07/01을 사직예정일로 사직서 제출할 예정입니다질문1) 만약 06월을 회사와 합의해서 무급처리가 된다면직전 3개월 임금과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질문2)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1년간의 총 임금액(세후기준) 1/12 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해도 되는지 ?질문3)퇴직연금 DC 의 경우 , 만약 1년 9개월 일했을 경우9개월동안의 퇴직금도 1/12 를 하는지 ? 아니면 1/9를 하는지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상황)현재 1년 10개월 일한 회사에서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는 가정질문 2가지 )질문 1)5월까지 현재회사에서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질문 2)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5월 까지 다닌 회사 임금 기준인지 ?답젼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상황)만약 회사가 근로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질문)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유를 26-3 코드로 하면근로자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 정부지원금 관련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만얃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권고사직 사유가 직원의 업무미숙 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업무미숙 권고사직은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이러한 권고사직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대기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전문가님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무급대기발령 확인서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미동의 에 해당한다면 곧 진행될 무급대기발령 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2) 이미 진행된 2개월 이상의 무급대기발령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동의 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다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갑작스럽게 무급대기발령을 내일부터 통보한 상황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1) 해당 사항을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2) 연차, 반차 등 휴가를 두달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질문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3) 근로자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대기발령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갑작스런 무급 대기발령 통보 ( 당일 통보 내일부터 실행 ) 인 상황무급대기 동의서나 관련 서류는 본적 없음무급대기발령 기간이 어느정도 될지 불확실1) 임금이 없다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회사에서 무급대기를 실행한다는 관련서류를 구비하고기간조차 불확실한 무급대기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2) 만약 1) 질문의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하다면2-1) 7월 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2) 아니면,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아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