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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오소리239
화끈한오소리23921.08.26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하려면 사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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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퇴사하셨다면 회사에 재직증명서나 퇴사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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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등 근로계약의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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