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하려면 사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퇴사하셨다면 회사에 재직증명서나 퇴사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등 근로계약의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