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를 올립니다?
시내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체계는 1일 소정근로 10시간/ 매월 16일 근무시 만근 / 16일에 매일 주휴시간을 나누어 넣어 1일 근무시 2.25시간의 주휴시간(시급) 인정하여 / 16일 만근시 "36시간"의 주휴시간(수당)을 지급함
그런데 위 주휴시간 "36시간"이 통상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는 월 주휴시간이 "35시간" 부여된다는 논리를 대입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1일 연차 사용시 1일에 해당하는 주휴시간 2.25시간을 공제/ 2일 연차사용시 4.5시간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3일이후 연차부터는 공제하지 않음/ 단협에 주휴관련 규정은 없고, 연차는 근기법 규정된 내용으로 되어있음 .
이 상황에서 과연 회사의 "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논리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에 맞는 것인지, 밎지 않는다면 저희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규정, 판례, 행정해석등 관련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지급된다고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서볼때,
공제근거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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