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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보기좋은과장
권리금을 4천 주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상 xx구에서 안하기로했는데
이번에 근처에 오픈을 하겠답니다
본인 명의로 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할거같은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권리금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만 타인일 뿐 사실상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권리금계약서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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