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위해 현장을 임장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선순위채권과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직접 대면하여 계약 합니다. 요약하면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