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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솔개4
늘씬한오솔개423.04.01

세입자들이 요즘 전세사기로 힘든데 전세구할때 안전한 방법 알려주세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로 힘든데 전세구할때 나중에 대출이나 경매가 들어와도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계약할때 서류에 기재할 내용과 계약 후의 법적으로 안전한장치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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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위해 현장을 임장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선순위채권과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직접 대면하여 계약 합니다. 요약하면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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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대한 시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에 대해 계약을 피하시는게 제일 먼저이고 , 계약시에는 선순위 근저당, 압류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신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할수있는 안전장치등은 다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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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가 1순위 권리자가 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입과 확정일자를 잘 받는게 중요하구요.

    근저당 없는 집, 시세의 70% 수준의 보증금 집을 구하는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구하셔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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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는것은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설정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 전세권설정만 해도 확실한 대항력은 충분히 갖출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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