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이상자만 개봉한 약품의 경우 법적으로 환불 조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이상자만 개봉한 약품의 경우 법적으로 환불 조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약품을 구매하였고, 해당 약품을 사용한적은 없지만 겉 포장(종이로 되어있습니다.) 는 개봉한 상태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겉 포장 개봉시 포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있고 스티커 훼손시 반품 불가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케이스가 개봉된 상태라면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 상자에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하더라도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