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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머쓱한천산갑276
머쓱한천산갑276
23.01.17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합의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기에 무죄라고 봐도 타당한지요? 범죄경력회보서 중에 수사 경력서에는 기록되어 있기에 앞으로 일상생활 할 때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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