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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천산갑276
머쓱한천산갑27623.01.17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합의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기에 무죄라고 봐도 타당한지요? 범죄경력회보서 중에 수사 경력서에는 기록되어 있기에 앞으로 일상생활 할 때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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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것은 아니므로 유무죄를 따질 것도 아닙니다. 합의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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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사유는 위와 같으며, 이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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