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우선 전 임대인입니다. 전세 최초계약을 21년 7월 16일에 했고 세입자분이 2년을 채우고, 23년7월초에 계약 1년 더 연장을 요구하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1년만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 1년 더 살겠다고 사전 고지했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문자를 주셔서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 입주일이 8월16일이라 본의 아니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1달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퇴실하기 3-4개월전에 세입자분이 퇴거한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껀데,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이런경우 순전히 제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