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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북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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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전세 계약 연장 합의 후 주인이 계약 파기를 하였을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많이 내려서 보증금 1억 정도를 돌려받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서 쓰기 전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계약 만료 2주 전에 돈을 마련 못 마련했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1억을 마련하겠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습니다. 계약만료 8일 전에 계약 만료에 대해 통보 문자를 임대인에게서 받았습니다(보증보험에 문의 한 결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파기 되었다면 늦었지만 확인 문자를 받으라고 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에 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임대인 등기명령 처리 후 HUG에 보증보험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문의 한 결과 이런 경우 이사비용과 제가 이사가기 위해 새로 구하는 집 부동산 중개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비는 줄 의무가 없다고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비용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이사비용은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다시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지금 부동산에 이러한 사례를 겪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속 찾아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저는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혹시 제가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가 이집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죠?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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