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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해외 거주시 국내 주소지 설정 관련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매수한 집을 전세주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국내 주소지를 어딘가에 두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동사무소

2) 부모님댁(1주택 자가 거주중)

두가지 경우에 대해 세무적인 문제 등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외법인은 본사 지분 10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관계 없습니다. 실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기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있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2주택 기준으로 부과가 될 수 있기에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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