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진실한쥐151
진실한쥐15121.04.11

신호따라주행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접촉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은 누구애게 있나요?

오르막길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출발한뒤 속도가 붙어 주행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없었지만 만약 접촉시고가 있었다면 누구의 과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진행 중 오토바이가 차량을 앞지르기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차량 진행 상황,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에서 지나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진로변경의무위반등으로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