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 평가(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