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계약 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을 때 최대 석 달간은 최저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아르바이트 수습은 엄밀히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법 수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여부는 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