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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침팬지92
고상한침팬지9221.10.05

알바 수습기간과 쉬는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바를 갔는데 교육 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했는데, 교육시간을 가보니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들어갔는데 급여를 아예 안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 실질적인 업무를 들어가면 최저시급의 10%를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시간은 약 4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쉬는시간이란 명분으로 8:30분중에 3:30분을 쉬는시간으로 깠습니다. 물론 그 시간도 아예 편하게 쉰것도 아니구요. 1테이블이나 2테이블 손님 들어오셔서 서빙같은거 했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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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계약 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을 때 최대 석 달간은 최저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아르바이트 수습은 엄밀히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법 수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여부는 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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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육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고, 오히려 실제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노동 진정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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