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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침팬지92
고상한침팬지92
21.10.05

알바 수습기간과 쉬는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바를 갔는데 교육 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했는데, 교육시간을 가보니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들어갔는데 급여를 아예 안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 실질적인 업무를 들어가면 최저시급의 10%를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시간은 약 4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쉬는시간이란 명분으로 8:30분중에 3:30분을 쉬는시간으로 깠습니다. 물론 그 시간도 아예 편하게 쉰것도 아니구요. 1테이블이나 2테이블 손님 들어오셔서 서빙같은거 했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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