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여행지 공터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된 제 차 옆에 주차한 차가 문콕을 하였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에 흔들리는 것이 찍혔습니다.
가해차량 번호도 찍혔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경찰관이 문콕은 교통사고 접수가 안 되니 직접 민사 소송을 걸든 보험사 측에 자차 신청하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측에 돈을 받아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맞나요?
2주를 넘게 기다렸는데 경찰이 상대방측에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한 것 같고 미루다가 제 민원 기한이 다 돼가니 대충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1. 경찰 접수가 안 되는 사건이 맞나요?
2.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