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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2.08.17

문콕 물피도주는 교통사고 접수가 안 된다고 알아서 하라는 경찰.. 맞나요?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여행지 공터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된 제 차 옆에 주차한 차가 문콕을 하였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에 흔들리는 것이 찍혔습니다.


가해차량 번호도 찍혔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경찰관이 문콕은 교통사고 접수가 안 되니 직접 민사 소송을 걸든 보험사 측에 자차 신청하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측에 돈을 받아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맞나요?


2주를 넘게 기다렸는데 경찰이 상대방측에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한 것 같고 미루다가 제 민원 기한이 다 돼가니 대충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1. 경찰 접수가 안 되는 사건이 맞나요?

2.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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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차량의 탑승이나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행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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