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멋쩍은다람쥐10
멋쩍은다람쥐1022.05.17

문앞에 놓고 간 택배 분실시 책임은 누가 있나요?

우체국택배가 토요일 톡으로 어디에 놓는지 왔는데 제가 바빠서 확인 못했고. 택배문앞에 놓고 갔다 고 톡으로 온걸 저녁 늦게 확인 후 보니 택배가 없었습니다. 사진은 보내주지 않으셨어요.우체국택배였고 저희가 14년동안 한번도 분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실에 놓고 갔나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경비실에 몇번 맡긴걸 찾아 왔거든요. 월요일 이상해서 아침일찍 우체국택배에 연락했더니 기사님께서 배송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전 받은적이 없는데요. 물건은 체험하는 화장품이고 제가 구입한건 아닌데 나중에 반품해야 하는것 같은데 제가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와 사이에 택배물건을 집 앞에 두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실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나, 그렇지 않고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 것이라고 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실제 분실이 되었는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실제 배송이 완료된 점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문앞에 두고가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앞에 두고갔고, 이에 대하여 이견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택배기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