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이 임금체불에 연락두절입니다
이번년도 초부터 편의점 알바를 해왔구요 1월 첫 월급부터 밀려서 입금되었고 지금 2월 월급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점장님은 월급 늦을 거 같다는 연락 한 통 없으세요 1월 월급도 제가 연락 드리니 그제서야 입금 해주셨어요
월급날이 20일 넘게 너무 많이 지나서 월요일에 제가 카톡 남겼는데 안 읽으시고 어제 문자로 다시 보냈는데 답장 없으십니다・・・
노동청 신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퇴사 후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하면 14일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바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임금체불 된 건 진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전에 진정 넣어도 되는거죠?
추가로 이미 임금체불 된 상태라 신고하는 건데 퇴사하면 왜 바로 못 받고 14일이나 시간을 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다른 알바생한테 신고 당한 거 같은데, 3번 신고 당하면 세무조사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신고가 누적되면 점장에게 무슨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보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세무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일이 지났다면 재직중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재직중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지금 임금을 못받고 있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자체로 처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월급도 안들어온 상태라면 현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신고를 당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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