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명의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은 물론, 현재 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