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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누에259
위대한누에25921.10.09

땅을 안팔았는데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4년도에 살고 있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셧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약70평정도 옆집 아저씨명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뀐지 얼마안되서 옆집 아저씨는 팔고 이사 가버리셧고 지금 3번째 다른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우린 계속 살구요 2번 3번 여쭤봐도 어머닌 땅을안파셧다고 하십니다 도장도 안주셧다고 하셔요 나름 알아볼려고 군청도 가보았고 등기소도 가보았는데 등기소는 5년 기록보관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권리증에도 70평 말한부분까지 어머니 땅입니다 아직도 보관중이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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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명의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은 물론, 현재 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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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대장 등을 열람 하여 권리관계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적절한 대응 방안 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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