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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사조13
싹싹한상사조1322.08.17

집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하네요

어머니가 2층다가구주택인 1층 6평에 10여년동안 사셨는데, 최종계약서 작성일은 2018.12.25이며, 20년 12월에는 보증금인상없이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전 주인이 2021년 6월에 돌아가시면서, 매매가 이루어져 21년7월에 지금 현재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은 2층에서 사는데, 얼마전에 오빠에게 어머니 사는집을 공사해서 자기 가족이 들어올거니까 재계약을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아무대응없이 나가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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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말이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종료기간은 2022년 12월이고

    재계약여부나 갱신청구권의 여부는 2개월 전인 2022년 10월까지 해야하는데

    이미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계약종료 후 이사를 하셔야 하고

    다만 지금 당장 나가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재계약을 못하는 것이며 당장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2022년 12월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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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 사안을 보면 22.12월에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 12월에 자동갱신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신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는지 질문 내용에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런 이유를 들고 나가달라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는대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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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부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때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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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거주하면 거절사유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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