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 사안을 보면 22.12월에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 12월에 자동갱신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신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는지 질문 내용에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런 이유를 들고 나가달라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는대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