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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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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사용료로를 요구한 아파트?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카드 발급과 함께 매달 사용료를 부과한 아파트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입주민이 주문을 하고 배달을 하는건데...

이런건 입주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하는 건가요?

그럼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고객 요청에 따라 출입하는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다투며 직접 배송이 어려운 부분을 다투는 건 배송 기사의 승소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