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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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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된 영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근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체포 영장 기한이 1월 6일까지라고 하던데~~!!

영장 기한이 끝난 체포 영장은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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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청구하여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은 무효가 되며 새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아야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경우 유효기한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당초 체포영장 허가가 1월 6일까지라는 점에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장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