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된 영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근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체포 영장 기한이 1월 6일까지라고 하던데~~!!
영장 기한이 끝난 체포 영장은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청구하여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은 무효가 되며 새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아야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경우 유효기한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당초 체포영장 허가가 1월 6일까지라는 점에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장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