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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구리80
배부른개구리8023.07.09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국 유럽 등 일정금액이상 물건을 구매시 관세가붙는걸로아는데 전자기기는 10퍼? 옷은 20퍼? 정도 내는걸로 아는데 기준이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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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무역장벽이자 관세장벽으로써 국고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되며, 국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세분류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그 중 기본관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물품에는 10자리의 HS CODE로 분류되고, 각 HS CODE 10자리(HSK)마다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바 기본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국가 산업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정한 국정관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한 것은 쉽게 HS CODE가 상이하여 국회에서 정한 기본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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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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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품목분류에 다른 관세율에 따라 부과 됩니다.

    각 국가별 수입 관세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 정보 포털 -> 세계 HS -> 각 국가 선택 -> 품목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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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관세가 없는 편이며, ITA 협정에 따라 선진국들도 언급드린 전자기기는 관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의류제품인 티셔츠의 경우 약 16.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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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각 국가 간 정책적, 산업보호목적, 수출지원 목적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수입물품 수입시 부과 되는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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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에 수입하실때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의 경우 관세율에 따라서 계산되며, 부가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는 10%고정입니다.

    이때, 전자제품의 관세율은 대부분 0%이며, 의류의 경우 13%이며 두가지 모두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를, 의류의 경우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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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별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는 HS 6단위별로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관세율을 제외한 다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력관세 등은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HS CODE에 따라 각 품목별로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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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해외 직구시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며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더 낮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약 20%정도가 부과된다고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가방 등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게 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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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적용세율 등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전자제품을 10%로 알고계시는 것은 관세가 없는 품목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실 모든 전자제품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딱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까지 간에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는 관세가 높은 편으로 간이세율 적용시에는 1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품목들은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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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관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1.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향수 60ml

    3. 담배 200개피

    4.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800불 초과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가 품목별로 다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등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수급 조절 등의 이유로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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