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몇살부터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할수있나요?

제가 생일이 지나서 만19세거든요.

부모님 동의없이도 가서 개명할수있는 나이인가요?


20살부터는 안좋은 기억 다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뜻으로 개명할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부인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되었다면 단독으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인 자는 성인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