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받아야 할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