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2개월치 분량의 급여가 연체된 상태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개월치 급여가 연체되면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맞을까요?
우선 정상적인 급여 집행이 어렵다 보니
퇴사할 것을 회사에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것인데
회사에서 퇴사 또는 실업급여 협조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직장을 다니는 중에
아르바이트처럼 다른 업체의 일을 해준 적이 있는데
해당 비용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그 금액이 정산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체가 취소될까요?
보통 소득세 3.3%를 떼도 신고해서 지급받게 될텐데요
금액은 백만원 이내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그 정도 소득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