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있는일은?
제목 그대로 정규직인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이라든지 하는
촛불시위 같은 단체 행동에
같이 나서서 사측에 대항할 명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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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말 등 공휴일에 실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해야하는 평일 등에 휴무일이 아님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촛불시위를 통한 이익집단이 아님에도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시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행동(쟁의행위, 파업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행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정규직 직원도 조합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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