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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5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내의 노조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처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겠다고 하여 전환을 했지만 실제 비정규직들은 업무도 그대로고 오히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TO도 사라지는데 실제 승진은 5년동안 못하고 급여인상도 없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런 노조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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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했을뿐,

    그 처우에 대해서 별도 제시한 공약이 없다면

    이를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조건에 동의한 것 역시 해당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범죄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법에 대한 것은 법률 분야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부 협약내용이 불리하다고 하여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협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조합원 동료와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체결 경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차후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특정 사안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