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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비정규직 어서 정규직 전환시 노조의 반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가 있다면 안될수도 있을까요? 회사의 방침은 바뀌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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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미 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의 반대에 대해 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무슨 입장이고 왜 무산될 위기라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조가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회사도 여론을 살피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물어본다면 회사가 노조를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의 찬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파견 > "무기직 > 정규직"

    이 과정에서는 노조의 거센 반대라면 회사도 고민이 깊어질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경영권의 일종으로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노조에서 반대하는

    명분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원한다면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회사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노조가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복지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노조가 반대할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노사가 협의를 하여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지만 노조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차원이라면 명분도 없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노조의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