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할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먼저 교육청에서 허가증을 먼저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를 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과외교습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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