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고지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하나요?
설거지 식당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되나요? 안쓰고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하는건데 꼭 써야하는지 궁금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보건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방업무로 간헐적으로라도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참여한다면
보건증 필요로 사료되나,
별도공간 분리되어 설거지만 전담한다면
보건증이 없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보건증 있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단 한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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