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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하운드20222.11.17

설고지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하나요?

설거지 식당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되나요? 안쓰고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하는건데 꼭 써야하는지 궁금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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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보건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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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방업무로 간헐적으로라도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참여한다면

    보건증 필요로 사료되나,

    별도공간 분리되어 설거지만 전담한다면

    보건증이 없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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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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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보건증 있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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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단 한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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