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예정일 : 25년 1/1~3/31
육아휴직 예정일 : 25년 4/1~9/30
이번에 6+6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3월, 4~8월, 9~12월이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상승해서 받게 될건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아래 구간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기준 100% 까지 받을 수 있다고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350만원
2개월 400만원
3개월 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