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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공부하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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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인데 통상임금 문의하고싶어요

기본급 : 2,133,770 연장수당 : 332,93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 일때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출장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2,133,7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면 됩니다(통상시급: (2,133,770+200,000)/209=11,166원,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2,333,77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기본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