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출장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2,133,7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