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체자(일명 '신용불량자'라고 함)인 경우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세후 185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며, 민사집행법상
으로는도 185만원 미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체자들의 급여가 월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불가하며, 300만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300만원에서 185만원을 차감한 115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
합니다.
연체자 에 대하여 급여 지급시 인건비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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