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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이런경우에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직원 3명인데 3명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통장거래를 못하고있습니다 한분은 월급제 한분은일당제 한분은 일주일단위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장사1년차인데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돼서 인건비 신고하는방법과 당일 인건비신고는 어떻게하는건지,,4대보험이나 고용 산재보험도.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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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0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인건비신고는 불가하실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인건비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통장 및 인건비 압류처리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는 진행되는 것이 맞으며, 그후 압류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자분들의 채무상환에

    사용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분들께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여러가지 대응방안이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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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체자(일명 '신용불량자'라고 함)인 경우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세후 185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며, 민사집행법상

    으로는도 185만원 미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체자들의 급여가 월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불가하며, 300만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300만원에서 185만원을 차감한 115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

    합니다.

    연체자 에 대하여 급여 지급시 인건비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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