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블로그에 제 욕을 게시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이때까지 근 7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서로 트러블 있었던거 자기 중심적으로 글쓰면서 욕설도 같이 게시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 니가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 끝장을 보자 개쉭히야
뻔히 칠판에 나와있는데 몰랐다고?
ㅈㄹ 염병을 쳐 떨어라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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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자기 블로그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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