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23.12.05

비뇨기과 일주일뒤에 경과보러 내원하자는데 내원안하면 처벌받나요?

비뇨기과에 문의해보니깐 자꾸 다음주에 내원하라해서요 내원꼭해야 하나요? 내원을 안하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조금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원을 안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내원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으므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내원 요청, 안내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