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용요긍 이중출금 안내
인터넷 메일 ㅡ다음ㅡ과 ㅡ한메일ㅡ은 다른건가요?
통신사에서는 같다고 하고 넷플릭스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제 휴대폰 요금제를 넷플릭스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었는데 tv연동 가능한것입니다.
그런데 tv로 시청하면서 한메일로 신청하였는데 다음으로 로그인하였다고 아이디가 2개라고 합니다.
그것도 1년을 넘게 이중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안내메일또는 문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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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측의 계약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로는 같은 계정이라면 충분히 주장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daum.net)과 한메일(hanmail.net)은 운영사는 같지만 메일표시방식이 달라 중복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메일표시부분을 달리하여 2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하나의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착오취소주장을 해야 하는데,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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