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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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net)과 한메일(hanmail.net)은 운영사는 같지만 메일표시방식이 달라 중복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메일표시부분을 달리하여 2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하나의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착오취소주장을 해야 하는데,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