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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20.03.22

강제영업 중단 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 영업점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점주님의 입장을 알겠으나 제 입장도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제영업 중단 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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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드시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가급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드시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가급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 감액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583조와 다른 휴업수당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만 휴업에 이르게 된 내외적인 상황과 주변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3.11.9. 93누1671). 또한, 노동위원회는 휴업수당의 '감액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감액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원회로부터 기준미달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 2000.11.24. 99다4280).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강제영업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그 액수가 결정 될 것 입니다.

    강제영업 중단이 정부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상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주의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에 무관하게 출근이 거부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자체판단으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일단 사용자에게 해당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보고, 사용자가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경우(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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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휴업수당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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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아서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각각 700만원, 총 1000만원을 한도로 국가에서 먼저 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comwel2009/22170733317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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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따라서 점주사 영업정지하는 기간 동안 점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장 내 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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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가게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영상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이 때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재자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제외됩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보건당국의 조치(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판단되고 이는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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