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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173
노련한말17320.12.30

서업주가 시간 끌며 않주려 하면 대리 받아 줄수 있어요?

1.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 영업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업주가 적게 주려 하거나 시간 끌며 않주려 하면 노무사께서 대리로 받아 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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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받게 되시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액 산정 등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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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시간을 끌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수 있습니다.

    수임한 노무사는 선생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건처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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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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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 대리로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무사가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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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진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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