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4년에 개업한 사업자로 간이과세자입니다.
24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어서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간이과세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5년 상반기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였음에도 25년 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렸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쿠팡에 쿠팡파트너스로 발행되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신고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영하니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매출세금계산서는 간이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를 반영하지 마시고, 신고 이후에 별도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상 영수증을 발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급대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한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수정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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